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거급여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차
1. 2021년 변경된 주거급여 신청자격
2. 청년주거급여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1년부터는 기준이 변경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위소득의 퍼센트를 상향했습니다.
1. 2021년 변경된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1년 바뀐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기존 33%)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양의무자 없어도 가능)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야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없어도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도 기존 33%에서 12% 오른 45%로 확대됐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중위소득 45%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
6인가구 | 2,982,871원 |
이는 단순히 근로소득 외에도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환산액으로 변경한 총금액의 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벌고 있는 월 소득 외에도 재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모의 계산이고 참고용이지 실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청년 주거급여
만약 자녀의 취업이나 진학으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를 지원해줍니다. 이는 독립하여 살아야 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으로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시, 군 단위가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하며 직접 자녀 명의로 계약을 하고 월세를 납부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동의서나 신청서와 같은 서류들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니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만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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