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육아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경기여성 취업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중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도민에서 구직활동비용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최대 90만원 지원
경기여성 취업 지원금 정리
1) 지원 대상
- 주민등록 기준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1년 이상 거주 (2020.04.12 이전부터 거주)
- 만 35세 ~ 59세 미취업 여성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위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경기여성 취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 |
1인 | 1,827,831 |
2인 | 3,088,079 |
3인 | 3,983,950 |
4인 | 4,876,290 |
5인 | 5,757,373 |
6인 | 6,628,603 |
2) 신청불가 대상
위의 조건에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제도명 | 동시참여 | 순차(6개월 후) 참여 허용 | |
허용 | 불허용 | ||
생계급여 | O | O | |
실업급여 | O | O | |
취업성공패키지(일부) | O | O | |
국민취업지원제도 | O | O | |
새일인턴 | O | O | |
직접일자리 (주 20시간 이상 근로) |
O | O | |
직접일자리 (주 20시간 미만 근로) |
O | O |
3) 지원 내용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합니다. 취업 및 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90만 원이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먼저 중요한 신청기간은 2021.04.12 ~ 04.30까지 입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양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해 보다 보면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문의할 수 있는 곳의 연락처 또한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상담 전화번호 : 1522-3582
평일 09:00 ~ 18:00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궁금증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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